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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수뢰땐 퇴출 음료수만 받아도 경고조치…노원, 청렴도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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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직원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음료수만 받아도 경고 조치하는 강도 높은 청렴행정 장치를 이 시스템에 담았다.

11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인허가, 단속업무 등 민원인 접촉이 많은 부서에 대해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조사해 청렴지수가 낮은 직원에 대해 문책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감사의 표시로 공무원에게 건넸던 음료수나 피자 등도 그동안에는 관행이었지만 모든 부패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고조치(주의, 훈계)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반려가 어려운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지난해 구에 민원인이 관행적으로 가져온 음료수 등 클린센터에 신고된 물품은 총 114건으로 ▲금품 2건 ▲음료 57건 ▲주류 5건 ▲과일 50건 등이다.

구에서는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 때 승진·전보자들이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축하선물로 받은 각종 난이나 화분을 직원이나 민원인에게 팔아 마련한 수익금 520만원과 쌀 1030㎏을 노원교육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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