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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목제품 이용해 탄소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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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탄소흡수원법’ 시행

나무를 심거나 목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 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지고 배출권을 거래 또는 기부할 수 있는 산림탄소 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부문이 중심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는 세계 최초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탄소흡수원법에 따르면 조림뿐 아니라 식생 복구, 산림 경영, 목제품 및 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 전용 억제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산주나 임업인은 목재 수확과 임산물 생산 소득과 별도로 산림 경영 과정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시장에서 거래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은 조림 및 목제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산주나 임업인이 확보한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돈 되는 임업’이 현실화됐다.

탄소흡수원법 시행으로 기업의 산림 분야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투자액은 연간 3조원 규모로 이 중 도시숲 조성과 나무 심기 등의 산림 분야에 1346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대형 쇼핑센터는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캐나다에서 산림 경영을 통해 확보한 1만 6000t의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해 사회공헌 실적으로 활용했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산림이 흡수하는 산림탄소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억 4400만t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16.4%(4000만t)를 산림 부문에서 담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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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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