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 발전소, 거리 따라 차등지급… 서천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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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이 작은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전기요금 보조를 받지 못해 불만이다. 충남도 등 자치단체들은 힘을 합쳐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모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보령화력발전소는 반경 5㎞ 이내 오천·주교 등 4개 면 주민에게 매달 1만 3600원, 이보다 먼 이들 면내 주민에게는 6800원의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태안화력도 비슷하게 지원 중이다.
반면 당진 및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서천군 서면 마량리 주민 윤교진(60)씨는 “발전소 피해는 보령화력 주변과 똑같다”면서 “그런데도 보령은 전기요금 보조 혜택을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있다. 법 때문이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 때문이다.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모으는 지원금이 연간 20억원 넘는 발전소라야 주변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모을 수 있는 발전소는 설비용량이 100만㎾ 이상 된다. 이 때문에 울진·영광 등 전체 원자력발전소 주변 6개 지역 주민은 전기요금 보조를 받고 있으나 화력은 보령, 태안과 인천 영흥 등 3곳만 혜택을 받고 있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와 조력·수력 발전소는 설비용량이 기준에 못 미쳐 아직 보조 대상이 안 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 법과 상관없이 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뿐 아니라 입주 기업에도 할인 혜택을 줘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충한 도 개발정책계장은 “매년 전기요금만 12억원 이상 쓰는 중소기업이 많다. 20~30%만 할인해 줘도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주민은 물론 기업에도 전기요금 할인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보조 조건인 지원금 20억원 이상 규정을 없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모두 전기요금을 보조받게 되면 (이점이 없어지면서) 발전소 증설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 전력 확충이 어려워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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