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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농기계도 면세유 혜택… 농민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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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농협조합장에 내면 사용시간·면적 고려해 지급

농기계 임차농들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농업용 면세 유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의 홍보 부족으로 지원 대상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8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부터 전국 농협을 통해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업용 면세 유류(휘발유, 등유, 경유)를 공급해 오고 있다. 시중가보다 10~35% 싸다. 2011년에 농림수산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배정한 면세 유류 물량은 210만㎘(1050만 드럼)다. 이 중 84%인 176만㎘가 농가에 공급됐다. 난방용이 114㎘, 농기계용은 62㎘이다. 농기계용은 199만대(자치단체 보유 3만대)가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로부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를 빌려 영농작업을 하는 상당수 농가는 농기계를 보유한 일반 농가와 달리 면세 유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이 소유한 농기계를 농업인이 임차해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 농협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 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들도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이런 내용을 안내조차 못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농촌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지역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들은 “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 농업용 면세 유류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자치단체가 임대하는 농기계 또한 면세 유류 지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치단체 보유 농기계는 전체의 1.5%에 그친다. 하지만 한 대를 여러 농가에 빌려주기 때문에 사용 농가는 엄청나게 많다. 경북 시·군의 경우 지난해 농기계 4386대를 연간 3만 8319차례에 걸쳐 총 3만 5178농가에 4만 7374일간 임대해 줬다.

경산시 하양읍에서 대추 농사를 짓는 한 농가는 “수년 전부터 시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농사를 짓지만, 임차 농기계에 대해 면세 유류가 지원된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는 정부나 자치단체, 농협 누구도 면세 유류 지원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군위농협, 팔공농협, 하양농협 등 도내 농협 면세 유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면세 유류 지원을 신청한 농기계 임차농이 없다”면서도 “농기계 임차농도 면세 유류 지원 대상인 점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2003년 농기계 임대사업 이후 줄곧 임차농에 대한 면세 유류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이달부터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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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