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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 경찰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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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사거리 등 도심지역 중심… 하루 수천대, 모르고 들락날락

인천지역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을 경찰만 알고 운전자들은 모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을 설정, 3t 이상∼5t 이하 차량은 오전(7시 30분∼9시 30분)과 오후(6∼8시) 두 차례, 5t 이상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은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수인4거리∼신광4거리∼용현4거리∼학익4거리∼문학4거리∼전재울3거리∼길병원4거리∼작은구월4거리∼남동정수장∼간석5거리∼십정4거리∼석정3거리∼인천대3거리∼송림5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화수4거리를 테두리로 한 직사각형 박스 형태로 돼 있다. 이들 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남동구 전재울3거리에서 길병원4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남구 숭의동 수인4거리를 지나 인천항으로 가는 길이 대표적인 화물차 무법천지 지역이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화물차가 활보하는 까닭에 이곳 도로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 곳곳이 파여 있다.

이처럼 화물차들이 도심통행 금지구역을 제 집 드나들 듯 출입하는 것은 경찰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크다. 통행금지 구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화물차 진입을 막는 표지판이 금지구역 내부 도로일수록 크게 부족하다. 화물차 도심통행 금지구역 도면이 최근에야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등장했을 정도다. 도심 외에도 아파트 주거단지 인근 4곳에서 5.5t 이상 화물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드물다. 5t짜리 화물차를 모는 조모(52)씨는 “인천에서 운송업을 10여년째 하고 있지만 어디가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지역 통행금지 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는 모두 1804건에 달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 기사들에게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물차 통행금지 구간을 알리고 안내표지판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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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