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올레길과 연계해 올레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환경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이면 된다. 시는 심사를 벌여 1~2개 마을을 선정,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률은 10% 이상이다.
선정심사위는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기존시설 활용도, 수익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시 관계자는 “올레길 마을 단위 소득사업은 시골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고 마을 특작물 판매 등 농가 소득 증대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