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4296곳 대상
합동 점검단은 7개 반으로 나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안전장치의 설치·관리 실태 ▲자체방제계획 수립 여부 ▲유해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운반자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이 아닌 혼합물도 유독물 분류·표시에 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라벨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GH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그림이나 문구로 표시하도록 유엔이 정한 국제기준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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