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 가정에 육아와 산모 몸조리를 도와줄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해 왔다. 시는 그동안 전국 평균 소득 40% 이하 가정에는 61만 3000원, 40∼50% 이하면 56만 6000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셋째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56만 6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74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확보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대상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