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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여의도만 50층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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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관리 방향’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서울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지구 가운데 여의도에만 최고 층수 50층 이상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압구정과 반포, 이촌지구는 최고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시는 한강뿐 아니라 서울 시내 전반에 적용하게 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 중심의 도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4대 원칙, 한강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성 토지 이용 등 7개 세부 관리 원칙 등에 따라 최고 층수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25%로 설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기부채납 수준도 15% 이하로 완화했다.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 도심부 관리 계획, 서울시 기본 경관 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 용도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은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할 경우 40층 이하로 건물을 짓게 했다. 중심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 비주거 용도 등이 혼합된 복합 건물의 층수는 50층 이하로 하며 도심, 부도심과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는 한강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 지구는 35층 이하, 여의도·잠실 등에는 도심 내 중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땐 공공 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지만 지구 내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이들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합 개발에서 개별 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 개발이 필요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인 가칭 ‘한강포럼’을 구성해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4-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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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