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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대기업 특혜 아닌 모든 기업 특혜…땅장사 예방 위한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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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

우근민 제주지사연합뉴스
우근민 제주지사는 7일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만의 특별한 투자전략”이라며 “타 지역에서 ‘우리도 제주처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땅장사’ 논란에 휩싸인 보광제주처럼 일부만 개발한 후 환매권을 악용해 토지를 되팔아 땅장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제주 투자진흥지구는 도내, 국내외 기업 차별이 없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제주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투자 유치가 목적이라면 사전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기업들이 지구 지정을 겨냥해 투자를 시작한 것이므로 사후 지정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 지구지정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그 때문에 사업계획이 장기 미이행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정작 도 재정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우려에 대해 우 지사는 “개발을 안 하면 재정수입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감면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는 실제 투자가 이행된 후 영업을 시작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실제 투자가 안 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분을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자본들이 제주의 한층 높아진 미래 가치를 보고 제주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자본 유치 단계에서부터 신용상태, 사회적 평가, 투자 의지를 면밀히 검토해 제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투자자본을 계속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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