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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뜨거운 논란에도 울산은 느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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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계열사·현대車 등 이미 적용 “숙련 기술 이용 가능해 긍정적”

‘정년 60세 연장법’이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의 상황은 느긋하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울산에 입주한 SK 계열사 4곳은 1962년 창사 때부터 60세 정년을 시행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SK는 미국식 경영방식을 도입해 창사 때부터 정년 60세를 시행, 국회의 정년 연장이 새롭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정년 연장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노사 합의를 통해 2011년부터 ‘정년 59세+연장 1년’을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1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 임금은 59세 정년 당시 임금을 동결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전체 직원 2만 5000여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58세이던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58세부터 임금피크제(정년 당시 임금의 80~90% 차등적용)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근로자 3700여명)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정년 58세+연장 2년’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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