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2만3062㎡ 주택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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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북한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을 뺀 아래쪽 72만 3062㎡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며 대부분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인 15만 3655㎡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막도록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허가하지 않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2층(높이 8m)으로 제한했다. 특히 지하층은 1개 층까지만 허용해 지하층을 과도하게 굴착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용적률은 기준인 150%보다 낮은 100%, 건폐율은 30∼50%를 적용하고 주택도 주요 도로에서 2m 더 벗어나 짓도록 했다. 후면부 자연상태를 보존하고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와 축대벽 높이를 3m 이하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성북구 등 다른 비슷한 지역에도 기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4-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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