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서 로고 무단 사용… 특허법 위반 등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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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피지엠은 지난 3월 ‘전주 완주 로컬푸드 사업부’를 만들고 홍보에 나섰다.
피지엠은 전주와 완주 지역 5000여 농가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을 전주시와 익산시 지역에 개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홍보 현수막과 직원 명함 등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자치단체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로컬푸드 안대성 대표는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일반 명사로 쓸 수 있지만 ‘1일 생산=1일 유통’을 생명으로 하는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농가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피지엠은 자치단체와 농협이 만든 로컬푸드 직매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부를 꾸렸다면서 자치단체 로고나 명칭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와 완주군은 자치단체 직매장 운영 방식을 모방한 짝퉁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전주시와 협의해 자치단체 로고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마치 자치단체 지원를 받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왜곡한 해당 업체를 특허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 조기 실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소농과 소비자의 밥상을 직접 연결해 농업과 밥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로컬푸드인데 이러한 유통구조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철저한 단속으로 짝퉁 로컬푸드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5-0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