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명함은 직원들의 기존명함 여백에 부패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창을 인쇄(QR 마크)한 것이다. 민원인이나 업무 관련자들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QR 마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기존의 서면 또는 전화신고 방법과 함께 신고 수단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또 신고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될 경우 대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렴명함 제작 대상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계약, 공사감독, 세무, 보건 등 대민 접촉이 빈번한 부서 직원들이다.
시는 청렴명함이 부조리 근절에 도움이 되면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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