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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진입 규제 원점서 검토…창업·자금·인력 등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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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 적용 의무화

창업 및 자금·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및 금지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 방식이 바뀐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도화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방안’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기업 투자와 창의적인 기업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기업활동 관련 규제 1530건(257개 법률) 가운데 393건으로 전체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첫 단계로 창업이나 기업의 입지, 자금·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금 얼마 이상, 인력 몇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 산업단지 지역에 특정 업종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조항 등도 우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어 기술수준이나 영업활동, 물류 및 유통, 수출입, 안전 및 보건, 환경 등 ‘기업경영 규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산업 영역을 감독하고 있는 10개 부처는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일괄 개선하도록 했다. 국조실의 이 같은 규제개선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방문기간 중에도 “정부도 고용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대대적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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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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