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복지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업인 ㈜CSC가 최근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CS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인근에 500억원을 투입, 의료 관광 영리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CSC는 이미 사업부지를 매입했으며 제주 지역 대형 종합병원과 중국 의료 관광객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 휴양 등의 협력체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허가 전에 보건복지부가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사업계획서 심의를 요청했고, 복지부가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외국 자본이 설립한 영리병원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심의 결과가 나오면 병원 설립 최종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SC는 1992년 창립한 천진화업그룹의 6개 자회사 중 1곳이다. 이 그룹은 무역과 비철금속 광물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병원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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