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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입법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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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 공청회로 본 전망

다음 달 출범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서울신문 4월 10일자 1·11면>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도 22일 공청회를 갖고 입법부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지만, 실제 정당공천 폐지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이 ‘내천’(內薦)을 통해 지방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풀뿌리 정치의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어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홀수 순번에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이런 장치 덕분에 기초의회의 여성 비율은 21.6%에 이른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정당공천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정당공천제가 없는 일본은 2011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성격인 정촌의회의 여성 당선인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미국과 유럽은 애초에 우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참고할 만한 외국의 정책 사례도 없다. 일각에서는 광역의원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기초와 광역의원의 역할은 다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안행부 관계자는 “단지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당 공천제도가 없으면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반면 지역민들에게 익숙한 현역 의원이 재선하기는 더욱 쉬워진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기존 의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 있다”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경우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초의원도 연임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현재는 다수당이 기호 1번을 배정받는 등 순서가 정해져 있다. 기초의원의 기호도 여기에 따른다. 하지만 정당 공천이 없으면 현재처럼 기호를 배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의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는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투표용지마다 기계적으로 바꿔 기호 순번이 빠를수록 당선이 유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마포구의회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다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는 돈과 조직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후보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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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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