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아니라며 거부…세원 노출 꺼려 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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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되는 온누리 상품권(종이)을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가맹점포는 전체의 90%(1만 2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보급된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온누리 전자카드는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어 가맹 신청만 하면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세원 노출을 꺼려 카드를 받지 않으려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주부 신모(43)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온누리 상품권카드를 가지고 재래시장 상가 3곳을 찾았는데 공교롭게 모두 ‘가맹점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카드 이용이 어려워서야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해서라도 온누리 전자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면서 “종이상품권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품권 카드를 도입한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은 다르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오전에는 도매를 하다 오후에는 소매를 해 재래시장이나 다름없는데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금 위주의 유통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에서는 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범주에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영진흥원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본래의 취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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