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회계 불투명 연합회카드도 사적 사용”
29일 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7∼2011년 한 지역 아파트연합회장을 역임한 조모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회장은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연합회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자신의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당시의 한 직원은 “조 회장에게 매월 3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됐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용 체크카드도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노인회장 출마를 앞두고 아파트연합회 자금을 사전선거 운동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2011년 11월 A경로당 회장에게 점심 명목으로 20만원, B경로당 회장에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했다. 조 회장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노인회장 선거 전이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노인회 업무추진비 회계처리에서도 투명성을 잃고 있다. 노인회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지역내 127개 경로당이 매달 3만원씩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노인회장은 매월 9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으나 사용 내역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회원들에게 회계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례적으로 회계 보고나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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