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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리 어린이집 온라인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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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 발표

서울시는 내년부터 비리 시설의 정보를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현장점검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엉터리 회계서류로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서울형 어린이집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 번의 비리로도 지원을 끊는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수사통보를 받으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고소해 계좌추적까지 벌일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시설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 이름까지 서울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올린다. 전담 점검반도 1개 팀 7명에서 2개 팀 1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에서만 의무적으로 사용 중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6538곳 전체로 넓혀 투명성을 높인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교사 인권을 두고 논란이 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가 합의해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또 보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내용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르는 데 대해 “민간시설의 경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있는데 무상보육 확대로 보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적응기에 생기는 문제로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보육료로 편법 운영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이며 낮은 보육료 탓에 비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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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