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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 대학·병원 등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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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별화된 개발·투자 활성화 정책 선회… 법개정 추진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해 정부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 부지의 장기 임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세종시에 대한 지방교부금 특별보조를 8년으로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정홍원(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해 첨단기업 및 지식형 벤처기업들이 싼 값으로 입주할 수 있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도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조기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명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해 오는 7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공동으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복청이 행복도시특별회계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또는 최대한 싼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자금지원,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도 담는다.

이 같은 입장은 다른 개발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세종시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서도 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은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및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장인 정홍원 총리에게 보고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주민과 이전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과 복합형 자족도시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기업, 대학, 병원 등 도시핵심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시 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원위원회도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인센티브 등 정책 방향의 선회를 추인한 셈이다.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정책을 정함에 따라 투자 유인책의 제도화, 법제화 속도가 빨라지고 세종시에 대한 투자 여건이 좋아져 민간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렸다. 회의에서 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종시는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허가 심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및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들은 의원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상당 부분 정부 입장과 합의 및 절충이 이뤄진 상태다.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지방교부금 특별보조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지방교부금만 4500억원 이상이 세종시에 더 제공된다.

행복청은 오는 9월까지 유치대학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적격 심사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중에는 대형유통시설 세 곳을 착공하고 국공립대 등 대학 두 곳의 입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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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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