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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관리 조례 추진… 설치·보수·철거 통합관리

“벽화가 도시를 바꾼다!”

이화동 주택가를 장식한 해바라기 그림은 밝은 노란색을 이용해 만개한 꽃을 생생하게 표현해 눈길을 끈다.종로구 제공
종로구가 지역의 도시 경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골목 담장 등에 무분별하게 그려지거나 방치된 벽화(공공미술)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벽화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벽화는 모두 65개로 제작 주체를 보면 구청(9개), 문화체육관광부(17개), 민간(30개)으로 나뉜다.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벽화도 9개다. 구 관계자는 “벽화들이 관리체계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조형성이나 심미성이 낮은 작품들이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제작 때 주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설치 이후에 민원을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는 지난달 말부터 설치에서 관리(보수·철거)까지 벽화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벽화 제작 때 기본디자인 원칙 유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벽화 설치 억제, 지역담당제 운영 및 정기 현황조사 실시 등 벽화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로지역에서 벽화를 설치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토지·건물주 등과 사전 협의를 마친 뒤 구청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필요하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자문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벽화는 구 도시디자인과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이 항상 생활하는 정주공간의 문화적 가치향상과 종로의 품격에 맞는 도시미관의 관리를 위해 벽화관리 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로 마을 골목길의 벽이 ‘갤러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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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