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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6% 장애인 고용…의무고용률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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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제정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배로 많은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과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기능보강비·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서울시와 산하 16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장애인 직원 비율을 6%(투자출연기관은 5%)로 채울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었다.

작년 8월 말 현재 서울시는 전체 직원 가운데 4.17%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어 법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81%에 그친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유발했거나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보도가 파손되면 인접 건물주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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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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