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4곳 절감 노력 안해 불이익 해당 6~10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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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에 따르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문에서 전국 74개 시 가운데 27곳과 84개 군 가운데 33곳이 ‘불이익 등급’에 해당하는 6~10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 가운데 38%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지자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결산액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해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전체 교부세 삭감분의 총액은 시가 243억 5300만원, 군은 239억 3100만원이었다. 증감을 모두 계산하면 시는 79억 400만원이, 군은 160억 62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반영액이 크게 감소한 개별 시·군은 경기 성남(-29억 3300만원), 충북 충주(-29억 400만원), 경북 울진(-41억 4600만원), 강원 평창(-24억 1200만원) 등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가장 낮은 10등급을 받았다. 10등급으로 판정받은 지자체는 시는 15개, 군은 23개였다. 반면 광역시는 5곳이 1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 자체 노력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눠 교부금을 더 주거나, 반대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반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자체 노력 반영항목에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외에도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 11개가 포함돼 있다. 대부분 항목에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에 따라 반영액이 늘었지만, 민간이전경비(지자체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지원액) 항목과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에서는 오히려 반영액이 줄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에너지 지출 등을 줄였던 지자체들이 정작 유관단체 지원과 축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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