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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3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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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를 통칭하여 ‘도시정비사업’이라 한다)에서는 이른바 공용환권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즉 개별 토지의 소유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에 의해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공법인·행정청으로 보고, 조합의 의사결정을 공법상 행위로 보며, 관할 구청장이 그에 대해 인가를 통해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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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①조합설립 및 인가 ②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③관리처분계획 및 인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위 절차들에 관한 것이다.

먼저 조합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 간략히 보면,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조합설립 결의는 공법인이 되기 전의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법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인가(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와 함께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본다.(대판 2008다60568판결) 그에 비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관계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대판 94다31235),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에 대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대판 2007다 2428)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오늘 살필 대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총회 결의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및 성격에 관해 중요한 쟁점을 판단하고 있다. 사안을 간략히 살피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 제기 이후 조합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위 인가는 고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행정법 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되므로, 조합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위 소가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 후 행정법원에 이송을 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게 된 이후 위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막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전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이상,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3-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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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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