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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t당 170원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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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납부 재개… 인천도 “납입정지 해제 검토”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물이용부담금 문제가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2013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종전대로 t당 170원씩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위원회에 t당 10원을 인하하는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담금 납입정지를 해제하고 19일 미납분을 일시 납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납입정지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상·하류 공영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내년도 한강수계기금운용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거친 원안(총지출액 4685억원)대로 가결했다. 사무국 독립,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인천시, 경기·강원·충북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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