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민원 처리 TF 꾸려 이해관계인 직접 찾아
환지청산 문제 등으로 16년째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상계동 주민들이 구청의 조정, 중재로 토지 등기를 받게 됐다.
노원구는 상계 3, 4동의 성림·건영 아파트 토지 등기를 위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해관계인과의 환지청산금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확정 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해 법원을 설득한 끝에 최근 전체 아파트 327가구에 대한 토지 등기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1981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해당 지역은 35개의 소규모 필지가 물려 있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 지역으로, 재개발 대상지가 소규모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곳이다.
1989년 1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착공신고를 거쳐 아파트를 준공했지만 시공사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1997년 임시사용승인만 받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명의로 돼 있는 토지 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년간 꾸준히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지난해 1월 장기 민원 처리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조합, 개인 소유자 등과 협의 및 조정 등을 벌였다. 그 결과 16년 만에 해당 아파트 토지 등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토지 미등기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며 이해관계인을 찾아가 하나둘 실타래를 풀었고 마침내 토지 등기를 완료해 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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