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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탄2신도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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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개발지역에 삵·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법적보호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9일 “지난 14일 동탄2 택지개발 사업 예정지인 신리천 주변을 공동 조사한 결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야생동식물이 다량 발견됐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식물인 삵과 무산쇠족제비, 맹꽁이,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324-2호),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323호 ),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0~2013년 동탄2신도시 예정지 야생동식물 조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모두 빠져 있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사업시행 중에 법적보호종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경피해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조치 내용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적보호종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LH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신리천 주변 삵의 이동통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법적 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원형보전지역 주변을 논습지 생태지역으로 만들고 신리천을 자연하천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사룰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와 경기도시공사는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등 11개 리 일원 2400만여㎡ 부지에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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