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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안하면 2000만원 이하 강제금 부과

한 산업기능요원이 방사능 피폭 위험 작업을 한 업체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지정된 곳이 아닌 부서에서 일한 탓에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회사의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면서 선처를 요구했지만 병무청은 단호했다.<서울신문 3월 22일자 1면> 이 사례는 ‘공익신고’와 ‘법 준수’를 놓고 논란을 불렀으나 앞으로는 ‘공익’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의 사례에서 보듯 신고만 하면 위법 행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공익성’을 우선으로 따져 신고자 보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익신고자에게 적용된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공익신고를 했다가 자신의 위법 행위가 발견돼 징계, 과징금, 과태료 등을 받게 되면 이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적용 대상 법률을 현재 180개에서 280개로 늘렸다. ‘학교급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비롯해 중요한 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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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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