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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소통’코리아, 국민이 웃는다] 공공DB 개방은 민간 사업아이템 화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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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활용한 ‘이레이버’ 국사편찬위 자료로 탄생한 ‘코베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자.”

최근 안전행정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이 실무자들에게 한 발언이다. ‘정부3.0’ 시대의 방점은 이 같은 공공정보의 개방에 있다. 안행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민간에 개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을 갖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개방 5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6월 현재 2260종인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규모는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천 데이터 1만 5700종의 개방 비율도 현재 14%에서 5년 뒤 40%로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적으로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개방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우선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재해안전, 교통, 지리, 특허, 보건의료, 재정 등이 주요 전략 분야다.

개방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민간의 몫이다. 정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탄생하기도 하고, 잊힌 과거의 아이템이 다시 주목받기도 한다.

예컨대 고령세대 관련 정보와 질병·진료 관련 정보를 합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나 쇼핑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도 찾을 수 있다. 대법원과 국세청 등의 노동법률정보와 판례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인사·노무 정보네트워크 ‘이레이버’나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자료를 활용한 문화경매사이트 ‘코베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민간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한 벤처사업가는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지방정부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사업아이템을 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공영역이 민간과 경쟁하려는 순간, 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는 의미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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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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