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684억 줄어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지만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이 줄었다.
시·도별 4월 세수는 서울이 지난해 4월보다 1218억원(8.3%)이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다. 울산이 566억원(20.8%), 충남이 514억원(15.4%) 각각 줄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1190억원, 인천 449억원, 부산 239억원씩 각각 세수가 늘었다.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에 4월 한 달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는 10곳, 늘어난 곳은 7곳이었다.
한편 지방세수가 크게 줄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무부처인 안행부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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