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서류접수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후 현장검사 완료 때 통신필증을 받으려고 재방문해야 했다. 전기 승인 자료와 통신필증 등은 구청 건축과에 제출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검사 담당인 홍보전산과에서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 뒤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바로 통신필증을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인 건축과에 공문 통보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는 해당 공문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한다. ‘2013년 종로구 우수 창의제안’으로 채택된 직원 아이디어다.
이 밖에도 종로구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등 체납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본인의 체납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주민편익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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