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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어도 금품수수땐 공직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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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조정 수정안 마련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직무 또는 그 지위·직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총리가 지난 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법무 장관을 대신한 국민수 법무 차관을 집무실로 불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처 간 이견을 보여 온 해당 안건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빠졌던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해 원안 후퇴 논란은 여전하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입법예고를 내놨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1년 넘게 법안을 묵혀 왔다. 부처 협의과정에서 법무부는 “대가성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수수금품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선으로 완화하기로 정부안이 후퇴했었다. 형사처벌조항이 빠진 정부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입맛에 맞춘 누더기 법안”이란 비판이 거셌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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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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