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이와 함께 조 실장 부인인 남모씨의 제3자 뇌물 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발단은 지난해 9월 계약직 주차단속원 김모(67)씨가 조 실장으로부터 구청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성 상납과 금품을 요구받아 조 실장과 부인에게 50만원씩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런 진정서를 받은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서울시가 조씨를 고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 실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조 실장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허위 사실과 소문 때문에 대인 기피는 물론 불안 및 공포 증세까지 겪는 모습을 보며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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