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 내년부터 60여억원 지원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강수계위원회는 상류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인천시에 기존 지원액 외에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0%(연간 51억 40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은 내년부터 연간 60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배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정도만 지원받았다.
위원회는 하류지역에도 상당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는 금강수계의 예를 원용했다.
물이용부담금 사용 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