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일부 납세자 선택지역에 지방세수 확충·지역간 편차↓
최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고향세’라는 생소한 용어가 언급됐다. 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보고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고향세는 해당 지역에 재원을 기부하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후루사토(故?) 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기 고향에 재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지방세)나 소득세(국세)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은 최근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과 맞물려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납세자가 선정한 지역의 세수로 귀속하게 하면 지역의 세수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세수 편차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직접 지역 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 등에서 고향세나 향토발전세라는 이름으로 제도 도입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2010년 여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논의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반대론도 적지 않다. 조세를 납부하는 곳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본래 취지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조세의 성격이 ‘기부’로 변질된다는 의미다. 또 ‘고향’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향세 유치 갈등, 비수도권에 혜택이 몰리는 점 등도 반대 이유로 제기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세와 같은 취지로 교부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주민이 자신의 고향에 일률적으로 소득세의 10%를 고향세로 납부하면 2011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는 총 1831억 4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증감분이 428억여원, 경북이 306억여원 등 비수도권 9개 시·도에 혜택이 집중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