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돼 58억은 못 받아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된 날부터 2012년 2월 개정되기 전까지 진행·완료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30여억원에 달하는 국공유지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해 조합이 해산되면서 받지 못한 사용료는 약 58억원에 달했다.
도정법 개정 전에는 조합이 재건축 등의 사업 진행 시 도로, 공원 등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 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해 줘도 사용료는 내도록 했다. 개정 후에는 수수료와 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 됐다. 예컨대 2012년 2월 전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사업 부지 내 공유 도로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합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수수료 안에 사용료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공유지의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 주요 수입원임에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건축과, 도로과 등 사업 시행 인가 부서와 재무과 등 사용료 부과 담당 부서 간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국공유지 사용료에 관한 부패신고 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에 이첩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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