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보니
Q. 평소 전화로만 대하던 공직유관단체에서 감독부처 공무원과 친선 도모를 위해 주말 골프를 예약했습니다. 골프 접대는 금전이나 선물이 아닌데 응해도 되는지요.A. 골프 접대, 교통, 숙박 편의 제공이 모두 향응에 포함됩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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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14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골프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사례다. 실제 국세청 등은 비용을 자신이 내도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골프 문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예민한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관폐’로 꼽히는 접대 골프와 내기 골프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의 사례집에는 환경업체로부터 해외 골프를 접대받은 지자체 민원실장과 제약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국립병원 전문의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환경업체는 민원실장과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민원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제약업체는 해당 국립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관계였다.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골프 접대의 범위는 직접 골프를 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직무관련 단체에 골프장 예약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비용을 회원가로 할인받는 행위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실제 모 중앙행정기관 국장 등 간부공무원 6명이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명으로 예약을 요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한 관계자는 “부킹을 요구하는 것은 편의를 제공받길 바라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러모션’ 차원에서 받은 골프장 무료회원권도 당연히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었다. 모 재외공관장은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는 마케팅용으로 나온 회원권을 되돌려주기도 어려웠고, 심지어 골프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주의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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