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추진상황·담당자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안행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그동안 지자체가 직접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예측을 하면서 결국은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자체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전담기관을 두고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 부채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보증 등 우발부채로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을 유지해야 성숙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0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