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일로부터 1주일 뒤… 5~7월분도 소급 적용
이달 결재하는 정책문서는 최종 결재일로부터 1주일 뒤, 지난 5~7월 결재한 문서는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한다. 문서기안 때 무분별하게 ‘공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업무 담당자가 직접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구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정책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최종 결재일, 문서번호 항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비공개 문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에 근거해 사유를 적어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늘릴 것”이라며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 공개를 통해 책임 있는 구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는 3월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 시기에 맞춰 사전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주요 업무계획, 세입·세출 예산, 결산,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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