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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허위로 등록 보조금 수령… 작년 부정수급 2억3800만원

인천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이 시간제 교사를 전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기면서 보육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15일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것은 110건, 2억 38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적발된 부정 수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지만, 점검 부족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어린이집들의 부정 수급액은 결국 혈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임교사(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등록하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 거친 뒤 국가보조금(해당 전임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한 명당 20만∼40만원)이 지급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지난 13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39·여)는 시간제 교사 3명을 전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 1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3월 부평구 한 어린이집의 원장 B씨(47·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신의 딸 등을 전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 1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일부 시간제 교사들은 부정 수급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 이모씨(30·여)는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교사의 월급(50여만원)과 비슷한 수당을 허위 등록만 해도 가만히 앉아 벌 수 있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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