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비가 포함되는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비 없이 자치구가 전액 자체 부담하는 사업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이다.
시는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사 절차와 관련, 중앙의뢰심사로 규정된 사업이라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했으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서울연구원 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무·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