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정지 신청기회 한번뿐…임신·출산때 출석도 힘들어
그런데 왕씨는 결혼 이민자가 프로그램을 듣는 일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직장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출석 조건 등이 엄격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자의 조속한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상의 경직성을 보이며 귀화하려는 결혼 이민자들로부터 불편을 사고 있다. 결혼 이민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귀화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체류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결혼 이민자에게는 충분한 이점이다.
하지만 이수 조건이 까다롭다. 결혼 등으로 30일 이상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가능한 이수 정지 신청 기회는 단 1회다. 또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나와야 출석이 인정된다. 임신, 출산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결혼 이민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운영 기관까지 가야 한다.
이에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이수 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했다. 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 지도사의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접근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래로 여가부는 여전히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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