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거래자 권리인 동의 없이 상표등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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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외국의 상표 등을 선점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상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3.0’이나 ‘클릭’ 등과 같이 특정 시기 또는 전문 분야에서 유행이 될 만한 용어를 미리 찾아내 출원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상표는 ‘선(先)출원주의’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데다,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특허와 달리 국내 문헌만을 검토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만 갖는 브로커들로 인해 정작 상표 사용자는 소송을 통해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상표 브로커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자가 권리자(외국기업)의 동의 없이 외국 상표를 출원했다 거래 관계 등이 입증되면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은 본인이나 소속사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가 아니면 상표 등록이 안 된다.
또 동시에 많은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표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제 사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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