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쓰는 꼼꼼 구의원 의정활동 빈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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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홍 서초구의회 부의장 |
최 부의장은 “회의 때마다 많은 안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이전 사안에 대해 과거에 했던 답변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럴 경우에 대비해 항상 의정일기의 해당 안건 부분을 파악하고 회의에 임하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만찮은 구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구의회 예결특위위원으로 심의활동을 하며 느꼈던 아쉬운 부분을 문서로 남겨 구청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최근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 복지기관 등은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할 수 없어 흔히 민간에 위탁한다”면서 “한번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면 제한규정 없이 장기간 위탁하는 예도 있어 서초구 내 87개의 위탁사업에 대해 모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3년을 초과하면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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