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충북 충주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음주운전 제로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주측정이다. 시는 음주측정기 2대를 구입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매달 한 차례씩 시청 정문에서 아침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되는 직원들이 속출하면 자연스레 전날 과음한 뒤 아침 운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시 관계자는 “자체 음주측정에 걸리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하지만 음주측정만 해도 과음한 뒤 다음 날 아침 운전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술자리에서의 강권과 폭음 자제, 술잔 안 돌리기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부서 회식 시 차 안 가져가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의 음주단속 적발 시 내려지는 조치도 강화됐다. 본청 근무 제한과 원거리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에다 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이 추가됐다. 또한 부서 회식을 한 뒤 음주단속에 걸리면 나머지 부서원들도 4시간 봉사활동을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올해 음주단속에 걸린 충주시청 공무원은 현재 3명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