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나이·연공 배제…실적으로 30%내 상위근평
구는 평정 대상인원 중 30% 이내에서 상위근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무성적평정 개선 계획’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현재 업무를 6개월 이상 맡은 5급 이하 공무원이다. 구정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서울시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직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근무평정 등급 수·우·양·가 4등급 중 최하 ‘우’이상 상위 순위를 배정받는다.
이에 따라 구는 평정자(5~6급은 국장, 7급 이하는 과장)가 새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한 직원의 객관적인 실적 자료를 확인하고, 선정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근무성적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평가는 상반기(11월 1일~4월 30일)와 하반기(5월 1일~10월 31일) 연 2회 실시한다.
구는 앞서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무보직 6급 공무원에게 주요시책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맡김으로써 업무 책임감과 효율성을 높였다. 통상적으로 6급으로 승진하면 2년간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업무추진 실적을 쌓기보다 각 국·과 서무주임 자리를 차지해 승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 개선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일을 찾아 실적을 쌓고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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