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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말단 직원까지 인사권 ‘교육 소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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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교육감 어떤 자리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대규모 예산권과 함께 인사권을 주무르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권이 막대하다. 교장과 교사는 물론 말단 직원에까지 인사권이 미친다. 충남교육감의 경우 2만 2000여명이 교육감 인사 대상이 된다. 도 내 14개 시·군교육장도 임명한다. 반면 충남도지사의 인사권은 도청과 산하기관(소방직 포함) 3800여명에 불과하다. 시·도지사는 직선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교육감 권력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보다 더 세다는 얘기도 이 때문에 나온다.

기를 쓰고 교육감에 도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자주 둔다. 충남교육감만 해도 김종성 교육감 전에 연거푸 불행을 겪었다. 2000년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 2명에게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중도 하차했다. 2008년 첫 도민 직접투표로 재선에 성공한 오제직 전 교육감도 선거운동 기간 전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임기 시작 석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줄곧 ‘도덕성’을 강조해 온 김 교육감마저 선거 1년여를 앞두고 금품수수 유혹에 무릎을 꿇으면서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내놓는 세 번째 교육수장이 됐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실시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얼굴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으면서 선거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은 7억~8억원, 충남은 10억원, 세종은 2억~3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귀띔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인당 평균 4억원 이상 빚을 졌다는 통계도 있다. 선거비는 서울 35억 5700만원, 경기 40억 7300만원 등으로 상상을 초월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선거직이다 보니 취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초청돼 끌려다닌다”면서 “교육감이 명예만 좇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난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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