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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D-100] 1996년 개편 결정… 97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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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경과

정부가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처음 결정한 것은 1996년 7월이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 지번의 연속성 결여 등 기존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로명주소가 대세인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물류·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내무부(현 안전행정부)가 실무 작업을 진행해 1997년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 등 6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다.

2006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현재의 ‘도로명주소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5차례 개정이 있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6월까지 대국민 고지를 통해 법정 효력이 부여된 600만여건의 도로명주소는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은 도로명주소 전면 전환 시기는 2012년 1월이었지만 국회가 새 주소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유예 기간을 2년 두게 됐다.

도로명주소 사업에는 그동안 4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등의 시설 사업비로 3415억 3000만원, 공적 장부 주소 전환 등의 정보화사업비에 254억 3000만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홍보비로 237억 7000만원이 사용됐다.

전면 시행을 100일 앞둔 정부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행부는 최근 대한지적공사와 전국 지사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지정하고 택배업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무료로 배포했다. 또 KT 주소변경서비스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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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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