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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D-100] 공공분야 사실상 도로명체계 완료… 택배 등 민간분야 혼선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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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활용 실태와 과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땅의 번호’인 지번이 아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이 법적으로 유일한 주소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애버뉴’(Avenue)나 ‘스트리트’(Street) 번호로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민간의 반응은 여전히 반신반의다. 기존 주소 체계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기존의 동·리가 사라지고 도로의 이름, 건물에 숫자를 매긴 주소가 생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를테면 ‘서초대로 6-1→ 6-22’의 표기는 서초대로 6길(구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1번 건물부터 22번 건물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주소도 바뀌고 우편번호도 바뀐다고 하니 택배기사들이 가장 혼란스럽죠.”

8년째 택배기사로 일한 최민수(가명·34)씨에게는 지번주소가 익숙하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에도 그동안 지번주소가 적혀 있었고 들고 다니는 지도에도 지번주소가 표시돼 있었기에 도로명주소는 여전히 어색할 따름이다. 이러한 사정이 최씨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배달 물건이 쏟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취재진이 서울의 한 물류 택배터미널을 찾아 확인해 보니 수많은 택배 상자 중에서 운송장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것은 전혀 없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구와 동을 중심으로 배달 범위가 분장된 택배기사들에게는 도로명주소 체계가 혼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구나 동이 걸쳐 있는 대로변의 경우 배달처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에서 강동구까지 걸친 서초대로에서 우편 배달 구역을 어떻게 분장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이 없다.

최씨는 도로명주소로 주소 체계가 변경됐을 때 택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택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동네의 지번주소를 외우는 데만도 2~3년이 걸린다. 하루 200여개의 택배 물품을 각 가구에 전달해야 하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신속한 배달이 필수인데 새 주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심지어 도로명주소 전환에 이어 6자리인 기존 우편번호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기초구역번호 체계를 적용하면서 5자리로 바뀐다. 미국의 집(ZIP) 코드와 같은 개념인 기초구역번호는 지형과 인구, 생활권, 도시계획 등에 따라 나눠 전국을 3만 4140개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우정사업본부가 8억 6000만원의 국가기초구역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이 같은 전환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편번호 전환 시기는 2015년 7월 전후다.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집배원 1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새 체계를 교육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에 적응하면 또다시 기초구역번호를 익혀야 해 일선 택배 대리점 등은 걱정이 앞선다. 물류·유통업계는 최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의 전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초구역제도까지 동시에 시행되면 혼란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이미 2011년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가 혼선이 우려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2년 뒤로 한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도 없다. ‘정책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공공 분야는 사실상 100%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건축물 대장 등 공적장부 1095종 가운데 1093종의 전환을 완료했다. 법인·부동산 등기부는 9월 말 전환을 마무리한다. 현재 정부 부처 업무에서 쓰는 서류나 각종 민원 서류, 지방세 고지서 등은 이미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 분야 전체에서는 보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사례가 85.1% 수준이다. 안행부가 지난 6월 정부 기관과 공사, 공단 등 957개 기관을 전부 조사했을 때 나온 수치다.

민간의 활용은 여전히 미비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우편물 도로명주소 사용률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약 4억 7262만건의 우편물 가운데 도로명주소를 썼거나 지번주소와 같이 쓴 우편물은 7652만여건(16.1%)이었다. 기존 주소 체계인 지번주소를 빼고 순수하게 도로명주소만 적은 우편물은 4077만건뿐이었다.

도로명주소로 전환했을 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혼선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지번주소를 일일이 찾고 외우기보다는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길을 찾을 때 주변 건물이나 사거리 등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지번을 활용하지는 않는다”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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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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